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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하면 내 퇴직금은 얼마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금액을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재직기간 및 급여명세서에 있는 기본급, 기타수당, 연차수당 등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퇴사 후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내 퇴직금액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빠르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 방법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 1일 평균 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 입사일자, 퇴직일자, 재직일수를 입력합니다.
    •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입력하여 계산합니다. (세전금액)
    • 임금총액, 1일평균임금, 1일통상임금이 확인되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입사일자 : 2014년 10월 2일
    퇴사일자 : 2017년 9월 16일
    재직일수 : 1,080일
    월기본급 : 2,000,000원
    월기타수당 : 360,000원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60,000원
    *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2015년)에 발생한 휴가중 퇴직 전년도(2016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 기간별일수 : 92일
    • 기본급 합계 : 6,000,000원
    • 기타수당 합계 : 1,080,000원

     

    ✅평균임금의 산정 연간상여금

    • 총액 : 4,000,000 원
    • 연차수당 : 300,000원 (60,000 원 × 5일)
    • A. 3개월간 임금총액: 7,080,000원 = 6,000,000원+1,080,000원
    • B. 상여금 가산액: 1,000,000원 = 4,000,000원 × (3개월/12개월)
    • C. 연차수당 가산액: 75,000원 = (60,000원 × 5일) × (3개월/12개월)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88,641원 31전 = (7,080,000원 + 1,000,000원 + 75,000원)/92

     

    ✅퇴직금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총 퇴직금 = 7,868,434 원

     

     

    퇴직연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입니다.

     

    퇴직연금 유형

    확정급여형 (DB) 퇴직금 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 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음으로 운용합니다.

     

    확정기여형 (DC) 퇴직금 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급급여로 지급받습니다.

     

    개인형 (IRP) 퇴직금 제도

    근로자가 이직을 하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서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위의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실시횟수나 단위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기준은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자 또는 노사간 합의하에 별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방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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