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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하고 계신가요? 복지로 사이트만 제대로 활용하면 5분 만에 확인 가능하고, 월 최대 6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단계별 가이드로 놓치고 있던 혜택을 찾아보세요.
복지로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와 소득정보만 입력하면 자격요건과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한 번에 조회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월소득 115만원 이하입니다.















3분 완성 신청가이드
1단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차상위계층 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가구원 정보와 소득·재산 현황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2단계: 필수서류 업로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필수서류를 PDF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스캔본이나 사진 촬영본 모두 인정되며, 파일 크기는 5MB 이하로 제한됩니다.
3단계: 주민센터 방문 확인
온라인 신청 후 14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숨은 혜택 총정리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으면 생계급여(월 최대 62만원), 의료급여 1종, 주거급여(월 최대 32만원), 교육급여(연 최대 83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통신요금 할인(월 2만원), 전기료 할인(월 1만 6천원), 도시가스료 할인(월 3만원) 등 생활비 절약 혜택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한 번 신청으로 모든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별도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꼭 챙겨야 할 서류
차상위계층 신청 시 서류 누락으로 인한 반려를 방지하려면 다음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분을 모두 제출해야 하며, 무소득자도 무소득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개월분)
- 재산세과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월세보증금 확인서류
- 통장사본(모든 금융기관), 보험증서, 주식보유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의료비영수증 등 추가 공제 관련 서류















차상위계층 소득기준표
2025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가구원수별 월소득 상한액과 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을 확인하세요.
| 가구원수 | 소득기준(월) | 최대지원액(월) |
|---|---|---|
| 1인 가구 | 115만원 | 62만원 |
| 2인 가구 | 190만원 | 103만원 |
| 3인 가구 | 245만원 | 133만원 |
| 4인 가구 | 300만원 | 162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