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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많은 기업들이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시니어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 부족과 지원 체계의 미비로 인해 시니어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한편, 많은 시니어들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과 시니어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최대 1인당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이 뭘까?
시니어 인턴십은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시니어들에게는 재취업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참여 대상
- 참여 기업: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ㅂ허ㅁ 가입 사업장으로,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해당됩니다. 단, 경비원, 청소원, 외부 영업, 파견직 등 일부 직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참여자: 만 60세 이상으로, 현재 다른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시니어 인턴십은 '일반형', '세대통합형', '장기취업유지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형
- 인턴 지원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월 급여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채용 지원금: 인턴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추가로 3개월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 총 지원 기간 및 금액: 총 6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통합형
- 지원 내용: 숙련된 시니어를 청년 사원의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 원의 일시금을 지원합니다.
장기취업유지형
- 지원 내용: 일반형 또는 세대통합형 참여자가 18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최대 280만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시점에 각각 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시점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기업 신청
- 준비 서류: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ㅂ허ㅁ 사업장 가입 내역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수행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절차: 수행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니어 인턴을 채용합니다.
참여자 신청
- 준비 서류: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건강ㅂ허ㅁ 자격 득실 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수행 기관에 제출합니다.
- 절차: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근로를 시작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 협약 체결 시점: 기업은 근로자 채용 전에 반드시 수행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 체결 이후에 채용된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참여 제한 사항: 경비, 청소원, 외부 영업, 파견직 등 일부 직종은 참여가 제한되므로, 지원 제외 직종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신청 시기: 일반형 인턴 지원금은 고용 3개월 이후 일괄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통합형은 월 급여액의 누적이 300만 원이 되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인턴십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기업별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은 시니어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에는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과 시니어 분들의 많은 참여로 지원금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