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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 놓치면 월 최대 180만원 손해! 온라인으로 5분이면 신청 완료되는데 절차를 몰라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단계별 가이드로 확실하게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직활동 내역을 입력한 후 제출하면 3-5일 내 심사 완료됩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야간에도 24시간 접수됩니다.

    요약: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제출

    5분 완성 신청가이드

    1단계: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서비스' →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클릭하여 공동인증서나 카카오톡, 네이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신청서 작성

    실업인정 신청서에 구직활동 2회 이상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근무가능 여부와 구직의사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3단계: 서류 첨부 및 제출

    구직활동 증빙서류(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등)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최종 제출하면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

    요약: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서류 첨부 → 제출 4단계로 완료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실업급여는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일 최대 6만 6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급기간이 늘어나며, 50세 이상은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 총 1,782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정확한 구직활동을 매월 2회 이상 수행하고 재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평균임금 60%, 일 최대 6만 6천원, 50세 이상 최대 270일 지급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구직활동 2회 미달 시 급여 지급이 중단되므로 매월 면접이나 입사지원을 반드시 2회 이상 수행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나 부정수급 적발 시 3배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매월 14일까지 실업인정 신청 완료 (기한 초과 시 해당월 급여 미지급)
    • 구직활동 증빙서류 필수 보관 (면접확인서, 지원서 사본, 구직등록증 등)
    • 근로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 (아르바이트도 포함, 미신고 시 부정수급)
    요약: 매월 14일 전 신청, 구직활동 2회 이상, 근로소득 신고 필수

     

    실업급여 지급액 한눈에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와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아래 표는 평균임금 300만원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연령대 지급일수 총 수령액
    30세 미만 120-210일 720-1,260만원
    30-49세 120-240일 720-1,440만원
    50세 이상 120-270일 720-1,620만원
    장애인 180-300일 1,080-1,800만원

     

    요약: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720만원~최대 1,800만원 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