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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둔 지 꽤 되었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혹시 지급기한이 지난 것은 아닌지 걱정되시죠?
퇴직금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지만, 지급기한을 넘기면 법적인 분쟁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을 정확히 알아두면 불이익 없이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더 늦기 전에 조치해야 합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일정 기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퇴직 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조건: 1년 이상 계속해서 일한 경우
- 지급 대상자: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
- 기본 계산 방법: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
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퇴직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고용주(회사)는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기준일: 퇴직한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4일 이내
- 예외 상황: 회사 사정으로 인해 특별히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즉, 회사가 돈이 없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것은 불법입니다.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지연이자 청구 가능
퇴직금이 늦게 지급되면 하루하루마다 연 20%의 이자가 붙습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는 반드시 이자까지 포함해 지급해야 합니다.
2. 노동청에 신고 가능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조사를 통해 퇴직금 지급을 명령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진행
회사에서 계속 미지급할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퇴직금과 지연이자까지 강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만 잘 준비하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
-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방문 접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민원신청
- 준비해야 할 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 퇴직일과 퇴직사유가 확인 가능한 자료
- 미지급 퇴직금 계산 자료
노동청에서 조사를 시작하면,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 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평균임금’이란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예시로 살펴보기
- 퇴직 전 3개월 급여: 250만 원, 260만 원, 240만 원 → 총 750만 원
- 이 기간 일수: 91일
- 평균임금 = 750만 원 ÷ 91일 = 약 82,417원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3년을 근무했다면,
82,417원 × 30일 × 3년 = 약 740만 원이 퇴직금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상여금이나 수당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된 수당(식대, 직책수당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꼼수를 부리는 경우 대처 방법
안타깝게도 일부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여러 가지 ‘꼼수’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사실상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등 모든 증거를 모아두세요.
2.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해야 하며,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 주택 구입, 본인 질병, 가족 간병 등
회사가 중간정산을 핑계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대상입니다.
3. 아르바이트·일용직이라며 지급 거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체당금 제도’
혹시 회사가 망해서 퇴직금을 못 받게 될까 걱정되시나요?
이럴 때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
- 법원에 파산 또는 회생절차 신청
- 퇴직 후 2년 이내에 신청 가능
신청처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이 제도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만, 노동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퇴직금 못 받은 사례와 실제 판결
사례 1: 5년간 일한 후 퇴직, 퇴직금 미지급
회사에서는 "매달 성과급 줬으니 퇴직금 대신이다"라고 주장.
→ 법원 판결: 성과급은 퇴직금이 될 수 없으며,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사례 2: 퇴사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지급 안 됨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했고, 회사는 벌금 + 지연이자 포함 퇴직금 전액 지급.
이처럼 침묵하면 손해를 보고, 행동하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 문제는 개인적인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권리 문제입니다.
퇴직금 받기 전에 꼭 체크할 3가지
- 퇴직일 확인: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입니다. 날짜를 정확히 체크하세요.
- 평균임금 계산: 급여명세서를 보고 퇴직금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대화 기록 확보: 회사와 주고받은 대화(문자, 이메일 등)는 증거가 됩니다.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 후 회사가 없어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폐업한 회사라도 대표자의 개인 책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표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퇴직금은 무조건 줘야 하나요?
A. 1년 이상 근속했다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과는 상관없습니다.
Q3. 퇴직금 계산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퇴직금은 내 권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랑 괜히 사이 나빠질까 봐…"라며 퇴직금을 제때 못 받더라도 가만히 계시는데, 퇴직금은 회사에서 주는 선물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권리입니다.
법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시간은 지났는데 돈은 못 받는 억울한 상황이 생깁니다.
마무리
퇴직금 지급기한을 넘기면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선의를 기대하기보다는 법적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났다면 ? 지연이자 청구 + 노동청 신고 +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정확히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